표 2.3-7 철근 최소 피복두께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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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조건1) |
부재종류 |
최소 피복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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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치기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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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PSC |
P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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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2) |
D35 초과: 40 D35 이하: 20 |
20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30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40 mm 이하인 긴장재: 20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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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둥 |
40 |
주철근: 40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30 |
주철근: \( d_b \)(15 이상, 40 미만) 띠철근, 스터럽, 나선철근: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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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절판부재 |
20 |
D19 이상의 철근:\( d_b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10 |
긴장재: 20 D19 이상의 철근: max(15, 0.5\( d_b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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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슬래브, 벽체, 장선구조2) |
D19 이상의 철근: 5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40 |
30 |
벽체의 경우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40 D35 이하의 철근, 지름 40 mm 이하인 긴장재,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20 ※ 슬래브, 장선구조는 기타 부재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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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재 |
40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지름 40 mm를 초과하는 긴장재: 50 D19 이상, D35 이하의 철근 및 지름 16mm를 초과하고 지름 40mm 이하인 긴장재: 40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mm 이하의 철선 및 지름 16mm 이하인 긴장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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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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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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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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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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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
벽체, 슬래브 |
5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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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슬래브 외 모든 부재 |
노출등급 ES1, ES2: 60 노출등급 ES3: 70 노출등급 ES4: 8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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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옥외의 공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B: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C: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D: 수중에서 치는 콘크리트 E: 해수 또는 해수 물보라, 제빙화학제 등 염화물에 노출되어 철근 또는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ES 범주) 2) 장선 구조(長線構造, Joist):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 일정 간격이 되게 배치한 보가 그 위의 슬래브와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는 구조 3) 다발철근의 피복두께는 50mm와 다발철근의 등가지름 중 작은 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는 피복두께를 75mm 이상, 수중에서 콘크리트를 친 경우는 100mm 이상) 4)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의 피복 두께는 확대머리 전단 스터드가 설치되는 부재의 철근에 요구되는 피복 두께 이상 5) 긴장재의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ES 범주)에서는 KDS 14 20 60(4.1.2(3)에 정의된 부분균열등급 또는 완전균열등급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부재는 최소 피복 두께를 4.3.2와 4.3.3에서 규정된 최소 피복 두께의 50%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된 인장영역이 지속하중을 받을 때 압축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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